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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한의학산업 매출 20조원으로...한의학 육성전략 발표
2030년까지 한의학산업 매출 20조원으로...한의학 육성전략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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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 등 지원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추진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2030년까지 한의학산업 매출을 2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한의학 육성 및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보건업 중심(63%)의 한의약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보건부는 이날 “2021년 기준 10.9조원에 불과한 한의약산업 매출을 2030년 20조원으로 확대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 ∆한의약 분야에 대한 특화된 수출·금융 등 투자지원과 특허기술 정보제공, 현장수요 인력 교육 등 혁신성장기반 조성 ∆규제개혁과제 발굴·개선 및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위한 한약제제생산센터(GMP)․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기능 확대 등 제도혁신 인프라 구축 ∆성과창출 중심의 한의약 연구개발 전략수립과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범부처 전주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 마련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유치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1년) 수립 시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보건부는 국제사회와 전통(대체)의약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한의약 분야의 ODA는 해외의료봉사 지원(2.1억원) 이외에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부는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의약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임상기술 전수 및 전통약재 개발 지원 등에 대한 한의약 ODA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다. 원회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특히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약침 분야는 평가인증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되 일반한약의 경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은 개선해 한약 조제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안)도 보고됐다. 7월 한의약 육성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보건부는 지자체의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기준(안)과 작성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코노미21]

지난 9월 박민수 보건부 제2차관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9월 박민수 보건부 제2차관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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