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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안된다...‘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 준공 안된다...‘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2.1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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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의무화
시공 중간에 층간소음 측정, 검사 세대 확대
LH 공공주택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이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이 안된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11일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신축 공동주택 건설이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정부는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방침이다.

또한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이 강화된다.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용증가와 공기지연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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