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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기재없이 보험설계사에 병력 알리면 보험금 탈 수 없다
청약서 기재없이 보험설계사에 병력 알리면 보험금 탈 수 없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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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 사항 안내
암의 진단확정일은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
백내장 수술은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보험금 달라

[이코노미21 김창섭]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말하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탈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명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해 계약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암의 진단확정일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보고서상 결과보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내장 관련 수술은 수술방법에 따라 수술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된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수정체 관혈수술과 레이저수술은 수술방법(종류)이 달라 보험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다. 또 정액형으로 수술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수술분류표에 따라 종별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치아의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도 연간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없다. 다만 별도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 보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보험에서 장해, 사망 등 연금 이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특약, 정기특약 등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코노미21]

금감원. 사진=이코노미21
금감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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