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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산업에 38조 투입...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이차전지 산업에 38조 투입...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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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사용 후 배터리 ‘제품’으로 인정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 간 38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에서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으로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유통 전 안전검사-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내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지난 11일 개최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11일 개최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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