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로젠택배의 이상한 지점관리...매출 5배나 늘렸는데 계약해지?
로젠택배의 이상한 지점관리...매출 5배나 늘렸는데 계약해지?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14 16:04
  • 댓글 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젠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 넘겨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사 요구 서류에 사인
신보 시설투자 용도 대출 10억, 권리금 3억 등 빚만 남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로젠택배에서 20여년 택배기사로 일하다 지점을 매수해 8년간 용인기흥지점을 운영해온 신 씨는 지난해 봄 로젠택배 측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4월 말로 신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5월부터 로젠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람에게 기흥지점의 모든 권리를 넘겨준다는 것이다.

신 씨는 2014년 11월경부터 로젠택배 기흥지점을 운영해 왔고 이전에는 택배기사로 일했다. 이후 권리금 등 3억원 가량을 들여 로젠의 기흥 지점을 매수해 8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매출을 5배 넘게 성장시켰다.

이상기류가 감지된 것은 2021년 6월 경부터다. 신 씨는 로젠 본사로부터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기감사를 받았다. 이후 본사 측은 신 씨의 배임·횡령을 의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에 사인을 요구했다. 서류엔 신 씨가 사업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그 소득세 삭감분을 유용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신 씨는 “본사와 지점, 택배기사들 간의 사업구조를 보면 불가능한 논리다”라고 주장한다. 신 씨에 따르면 애초 로젠 본사와 신씨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다음 신씨가 기사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다. 신 씨는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고령인 기사들에게 원천징수로 3.3%만 공제했다고 말했다. 또 기사들이 주민번호로 사업소득 신고를 꺼려 신 씨 사업자 앞으로 소득이 잡힐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결국 자신이 부가세, 소득세 등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즉 기사들의 소득세를 신 씨가 모두 대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젠 측이 사인만 하면 이번 감사는 끝난다며 사인을 종용해 을의 위치인 신 씨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사인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로젠택배 측은 “택배기사들의 부가세를 대납했다는 것은 신 씨의 주장이다. 현재 신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당사는 지점장이 영업소장에게 지급해야할 정산금에서 부가세상당액을 공제했다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2021년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기흥 지점에 코로나 환자가 다수 나오면서 배송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 씨는 본사에 보고했고 로젠 측도 기흥지점을 일시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날 10톤탑 차량으로 4대 정도가 기흥지점에 도착했다. 그러면서 로젠 측은 무조건 신씨에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사인을 요구했다. 신 씨는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1억원이 넘을 것이란 신 씨의 추산이다.

신 씨는 “본격적인 본사의 괴롭힘은 그 뒤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후 로젠 측은 끝났다던 감사 내용의 세금 부분을 다시 해명하라면서 감사 몇 년 전에 있던 일들까지 해명을 요구했다. 또 서비스지표가 안 좋다며 시인하라고 요구해 신 씨는 또다시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해 로젠 측은 신 씨와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 2022년 5월부로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람에게 기흥지점의 모든 권리를 넘겨줬다는 것이다.

연 매출 100억원 목표가 바로 코앞이었던 신 씨의 사업장은 졸지에 매출 0인 회사가 됐다. 여기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의 시설투자 용도 대출만 10억원이 넘는데 그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신 씨는 “(지점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규지점이 천운을 타고 나지 않는 한 두 달 만에 부지 구하고 그 시설을 전부 완료할 수는 없다”며 훨씬 이전부터 자신을 배제하고 로젠의 지점 교체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통상 신규 사업에는 부지 확보 및 시설투자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신 씨도 사업이 안정화되는데 수 년이 걸렸다. 상식적으로 로젠의 이익을 위해서도 기존 지점이 사소한 문제를 시정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유리하다. 그럼에도 신규 가맹점과 계약한 것은 미리 준비가 됐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로젠은 이 기간 기흥점 가맹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갱신했다. 신 씨는 “각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고 내용증명 등을 발송한 것으로 봐선 로젠 측이 분쟁에 대비해 소송 준비를 해 왔던 것이 아닌가”’라며 의심한다.

신 씨는 “(로젠이) 법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에게 사인받은 서류를 통해 민사만 이긴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인이 아무리 변호사를 통한다 해도 거대 기업과 싸움이 이렇게 상대가 안 되고 힘들 줄은 몰랐다”고 호소했다.

반면 로젠택배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재판부는 적법한 계약해지로 판단했다”며 “(신규지점과의 계약도) 회사 내부기준에 의거 신규지점장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

로젠택배 물류 콘베이어. 출처=로젠택배
로젠택배 물류 콘베이어. 출처=로젠택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원 2023-12-31 12:37:28
자유민주주의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에 갑의 횡포는 여전히 현실에 직면회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가 본사의 횡포로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건 로젠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진의 결과이다. 사장누군지 궁긍하네.

이지연 2023-12-30 23:40:21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갑질이 가능하다니
믿을수 없네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자신의 것을 지킬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로젠택배가 이런 기업이였다니
다같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겠네요!!

김현준 2023-12-30 22:38:25
택배기사로 시작해 지점장이 되어 대리점을 다섯 배나 성장시킨 사람을 심각한 갑질을 통해 개인의 재산을 빼앗다니....
로젠택배는 갑질이 일상인 회사인거 같네요.
소비자들이 괜히 다른 택배사를 선호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로젠택배 최악입니다.

이소정 2023-12-30 06:23:34
로젠 택배 사장자리도 1년 계약해야겠네.
사장이 누군지 궁금해는데. 로젠은 사장 놀이터구만 공정하지않은 로젠.

기흥지점 미움 받았네 .

이영식 2023-12-28 17:12:14
어처구니가없네요~~아직도우리사회에부당하게직장을그만두게하는그런어이가없는나라이네요!직장내의갑질정말뿌리뽑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한가정을이끌어가는한사람으로써부끄럽기짝이없네요!로젠택배근로자분들힘내시고파이팅하세요!이럴수록뭉치셔서단결된하나의마음을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