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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