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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비영리법인 161개사 주식 보유...안건 찬성율 94%
96개 비영리법인 161개사 주식 보유...안건 찬성율 94%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19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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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이코노미21 이상훈]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이 500개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다. 또 70% 이상의 비영리법인이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대부분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영리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이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95개사의 80.4%, 총수 있는 집단 412개사의 83.9%가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동일인‧친족‧계열회사‧임원 등이 30% 이상 최다출연자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법인으로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공시의무 등이 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의 73.6%가 출연‧설립한 후 대표자 259개, 이사 267개사로 참여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의결권 행사 비율: 71.5%)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94.1%)했다. 특히 83개 공익법인은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지난해말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부분 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였으며 기타 사안들도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영리법인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유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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