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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50% 합산...부부 모두 보유시 유리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50% 합산...부부 모두 보유시 유리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3.12.1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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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동점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
미성년 가입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이코노미21 박원일]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이는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 최대 17점)를 합산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부부의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지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동점자 발생 시, 현재는 추첨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므로 조기가입을 통해 주택 구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의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4년 3월25일부터 시행가능하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청약신청 반영은 24년 7월1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출처=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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