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소비자물가 통계에 전월세, 휘발유, 경유 가중치 높아진다
소비자물가 통계에 전월세, 휘발유, 경유 가중치 높아진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20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등의 가중치 낮아져
12월 물가부터 2022년 기준 가중치 적용

[이코노미21 이상훈] 올해 12월 소비자물가 통계부터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가중치가 높아지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등의 가중치는 낮아진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을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줄어든 품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가중치 개편 결과 음식및숙박(131.3→144.7), 오락및문화(57.5→62.9), 교통(106.0→110.6) 등의 가중치는 증가했다. 식료품및비주류음료(154.5→142.0), 가정용품및가사서비스(53.9→45.6) 등은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했던 보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의 가중치는 지난해 감소했다. 반면 2020년 감소했던 교육, 의류 및 신발, 교통, 오락 및 문화 등은 증가했다.

가중치가 높은 상위 품목을 보면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의 가중치가 높아졌다. 경유, 전기료, 중·고등학생학원비 등 비중도 커졌다.

반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등의 가중치는 낮아졌다. 가중치가 가장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으며 사립대 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신지수를 적용하면 올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로 2020년 기준 3.7%보다 0.1%p 하락한다.

통계청은 올해 12월 소비자물가동향부터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코노미21]

사진=통계청
사진=통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