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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2.2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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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규모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40~50%
신혼부부Ⅱ 아파트 등에서 시세 60~80% 거주

[이코노미21 임호균] 21일부터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Ⅰ 유형(943호)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사진=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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