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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기술 유출자 엄정히 처벌해야”
산업부 장관 “기술 유출자 엄정히 처벌해야”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2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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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및 양형기준 현실화

[이코노미21 김창섭]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다. [이코노미21]

20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기술 유출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기술 유출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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