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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 변화 방향과 내용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 변화 방향과 내용은?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3.12.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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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새로운 취약계층 복지수요 발굴·지원 강화

[이코노미21 박원일]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 틀은 1977년 시행된 건강보험과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88년) 제도라 할 수 있다.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러 영역에서의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복지예산 규모도 지난 2000년 GDP의 4.4% 수준에서 2022년 14.8%(예상)까지 상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2024~2028) 지속될 사회보장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들은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며, 사회보장위원회는 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게 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전략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도 연계해 중앙·지역 간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사회보장정책의 이정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지역이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 취약계층(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보호와 더불어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계층별 특성 고려해 맞춤형 지원

우선, 저소득 근로청년 등 ‘취약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전세임대 지원기간 확대 등을 포함시켰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서비스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나아가 고립·은둔청년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됐다.

둘째,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규모와 위기요인 및 복지욕구 변화 등을 파악하여 고립해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보호가 필요한 약자’, 즉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학대피해아동 등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정 기준 미충족 대상자(장애는 없지만 인지능력·분별력 부족으로 학습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교육·자립·고용·돌봄 지원방안도 실행된다.

과거에는 복지가 일종의 ‘시혜’로 여겨지기도 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그런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여러 측면에서 복지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및 생활보장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며 사회 안전망과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형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 더욱이 ‘복지는 경제다’라는 구호가 있을 정도로 복지를 통한 정부지출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규모 확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기본계획 시행에서 복지는 타부문의 정책과 달리 세심함과 더불어 인간미가 가미돼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코노미21]

비전 체계도. 출처=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비전 체계도.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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