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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과도한 추심 금지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과도한 추심 금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2.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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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제도화

[이코노미21 임호균]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금지 및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52명에 찬성 25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이자를 제한해 취약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잉 추심도 제한된다. 채권 추심자가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일주일에 7회를 넘게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분할 상환금을 일부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지체금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코노미21]

국회의사당.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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