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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과 동시에 육아휴직 8만7000명
지난해 출생과 동시에 육아휴직 8만7000명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3.12.2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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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 약 20만명
작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8만7000명

[이코노미21 박원일]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약 20만명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약 8만7000명이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버지(부)의 경우 6.8%, 어머니(모)의 경우 70.0%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모(母)의 연령대는 30~34세의 비율이 54.4%로 가장 크고, 이어서 35~39세가 26.4%로 뒤를 이었다. 종사 업종은 보건사회복지가 20.1%로 가장 높았다.

2022년도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출처=통계청
2022년도 육아휴직자 수 및 비중. 출처=통계청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으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인 ‘출산휴가(여성)’와 ‘배우자 출산휴가(남성)’의 경우, 21년 출생아 기준으로 아버지는 1만700여명으로 전년보다 11.2% 감소했으나, 어머니는 7만여명으로 전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더욱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부모를 동등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양육분담과 성평등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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