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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10억원→50억원이상...‘세수부족’ 우려 커져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10억원→50억원이상...‘세수부족’ 우려 커져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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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 완화 위해”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연말 주식매도 물량이 쏟아짐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세수부족' 상황에서 잇따른 감세 조치에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등)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세를 과세 중이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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