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평균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 예상
평균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 예상
[이코노미21 박원일] 내년부터 중견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가목 및 나목)만을 팩토링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대상이 됐다. 구체적인 중견기업 범위는 관련 지원 특례 등을 참조해 추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평균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보가 판매기업이 보유한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는 판매기업의 거래처 즉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는 신속한 유동성 공급으로 현금흐름을 개선시켰고, 더욱이 구매기업(채무자)의 대금미지급에도 판매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상환청구권 없는 조건)과 은행에 비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장점으로 인해 그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다.
금융위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팩토링서비스 공급규모를 600억원 증액한 1500억원으로 반영하였는데, 중견기업 포함으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900억원 이상은 중소기업에 할당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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