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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폐장 직전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연말 폐장 직전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2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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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성 정보 연휴 전에 공시
공시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주식 투자자는 연말 또는 연휴기간 직전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올빼미 공시)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연말 연휴기간(12월30일~내년 1월1일)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28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는 마지막 매매일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공시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는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내년 1월2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올빼미 공시. 출처=금융감독원
올빼미 공시.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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