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용량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공정위,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지정키로
공정위,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지정키로
[이코노미21 이상훈]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및 백화점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용물 용량을 줄이는 등 제품사양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업체․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먼저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용량변경 제품을 선별 및 검증 후 이를 알리는 내용이다.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의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취합 후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게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에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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