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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곳의 건강도시 지표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
내가 사는 곳의 건강도시 지표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3.12.2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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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건강도시 지표’ 개발해 보급해야

[이코노미21 박원일]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과 시행규칙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는 것을 그 의무로 하고 있다.

건강도시 지표는 △첫째,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전, 조직, 예산, 중장기 계획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둘째, 공공·민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지역 주민 참여가 보장돼 있는지 △셋째,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관련 정보 수집·공개·환류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y)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까지 잘 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돼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건강도시 지표. 출처=보건복지부
건강도시 지표.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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