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신분증을 휴대폰 저장하면 피해 배상 못 받는다
신분증을 휴대폰 저장하면 피해 배상 못 받는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2.2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 개시

[이코노미21 김창섭] (사례) 피해자 A씨는 자녀로 위장한 메시지에 속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전송하고 인증번호 및 B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소액으로 나눠 다수 계좌로 이체했다.

내년부터 신분증 노출 및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도 배상 받게 된다. 다만 이용자가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에 저장하며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 배상이 제한된다.

지난 10월5일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전자금융거래로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도 포함된다.

피해발생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본인 계좌의 은행에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 도입으로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 등 이용자 중과실로 간주돼 배상을 받지 못했던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이용자가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 또는 접근매체 비밀번호 등)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피해배상이 제한된다. 또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반면 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도입‧운영한 경우 배상비율이 하향될 수 있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가족‧지인 간 공모 등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