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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감액으로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절감
계약보증금 감액으로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절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1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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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계약보증금 50% 감액 시행
7월 이후 보증수수료 44억원 절감

[이코노미21 이상훈] 조달청은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억원 규모의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했다. 제3자 단가계약이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단가를 정해 조달청에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조달기업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 시 ‘1회 최대납품예상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보증증서를 민간보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판매확대를 기대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상금액으로 설정해 과도한 보증수수료(2023년 평균 보증수수료율 0.313%)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달청은 현실적인 납품 예상실적 등을 반영해 기업의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있도록 계약보증금을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추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계약보증금 완화는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 공공조달이 기업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조달청 고시. 출처=조달청
조달청 고시. 출처=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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