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2조원 징수, 채권 1.6조원 확보
[이코노미21 박원일] 국세청은 29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결과 올 한 해 현금 1.2조원을 징수하고 채권 1.6조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거짓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경우(135명)를 비롯해 재산은닉 상태에서 호화생활 하면서 체납하는 경우(296명), 체납 발생 전후 가족·친인척에게 재산 증여 및 허위 양도한 경우(224명), 신종 고소득자(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및 전문직 종사자가 체납하는 경우(101명), 보유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경우(237명) 등 다양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가 실천되도록 하고,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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