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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 50억→100억...공시 기준 완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 50억→100억...공시 기준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2.2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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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제외

[이코노미21 임호균] 내년부터 대기업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5월23일)이 이뤄졌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내부거래)할 때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1호)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해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여건 등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고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이내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경감한다고 돼 있다. 이를 과태료 경감 기간은 30일로, 폭은 75%로 확대해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연 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를 깎아준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끝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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