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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로...인구감소지역 대책에 활용
‘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로...인구감소지역 대책에 활용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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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
7개 인구감소지역 조사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다양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이코노미21] 앞으로 ‘등록인구’ 대신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한다.

1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최초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선정된 7개 지역은 체류목적별로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등록인구 대 체류인구 비중. 출처=행정안전부
등록인구 대 체류인구 비중. 출처=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았다. 특히 충북 단양군(관광유형)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으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했다.

생활인구 분석에 기반한 맞춤정책의 예로는, 가령 관광유형 지역을 분석해 보니 인근 도시에서 장년층의 방문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건강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해당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추가혜택을 부여하거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확충 등의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며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시대에 변화된 인구개념을 반영한 생활인구를 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며 “이번 생활인구 산정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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