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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순환경제 샌드박스’ 시행
1월1일부터 ‘순환경제 샌드박스’ 시행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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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 사업 대상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받아 제 때 시장출시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혹은 임시허가 지원

[이코노미21]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 이용과 폐기물 순환을 혁신할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샌드박스(규제특례) 제도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제조공정에서 발행하는 폐수처리 오니(탈수상태 슬러지)를 특정 제품 부원료로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존에는 유해성 검증 등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제 때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던 것을 이 제도를 통하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혹은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4억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순환경제 사회로 안착하는 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한 결과 안전성 및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1월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부는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규제 샌드박스제도 개요. 출처=환경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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