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48%
고등학생 교육급여 7만3000원 인상
고등학생 교육급여 7만3000원 인상
[이코노미21] 1월부터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3000원 늘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증가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높이고, 기준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최대 64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 46만1000원(4만1000원 인상), 중학생 65만4000원(6만5000원 인상), 고등학생 72만7000원(7만3000원 인상)으로 오른다. 그밖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했고, 청년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 →30세 미만)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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