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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증가분 10% 추가 소득공제...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신용카드 증가분 10% 추가 소득공제...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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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20% 소득공제
올해 노후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인하

[이코노미21]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재정 지원도 강화돼 노후차를 교체하면 올해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5등급 경우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12월 업계 가격 인하와 연계해 최대 1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을 한 바 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지원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1498억원으로 692억원(85.9%) 증가했다.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 연 2회(2·6월) 확대 시행한다. 여행가는 달에 연계해 숙박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을 추진한다. 숙박쿠폰은 지난해 9만장에서 올해 45만장으로 늘리고 근로자 휴가지원도 9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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