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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준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준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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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비과세 유지에 혼인과 출산 추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이코노미21] 정부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단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이면 정부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준다.

정부는 혼인과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때도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망이나 외국 이주, 천재지변, 퇴직 또는 폐업,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중도 해지인 경우에만 혜택이 유지되는데 혼인과 출산을 추가한 것이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가입 요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혜택 부여 기간을 연말까지 1년 연장한 것이다.

청년형 장기펀드에는 연 600만원 한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가입요건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데 향후 소득 기준이 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출처=정부24 홈페이지
출처=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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