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5천만→1억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이코노미21]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줄어든다. 최대 인하폭은 월 10만원으로 예상된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데 따른 것이다.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내린다.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1000원 정도로 전망된다.
먼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인하된다.
재산보험료 인하폭은 재산금액이 적을수록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대 인하폭은 월 5만600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인하폭은 4만5000원에 달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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