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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개선됐다 63.0%...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늘려야
하도급 거래 개선됐다 63.0%...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늘려야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0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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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하도급거래 개선도 차이 없어
하도급거래 만족도 74.6%
원사업자의 69.0% 표준계약서 사용

[이코노미21] 하도급거래 개선도 및 만족도가 각각 63.0%, 74.6%로 조사됐다. 앞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넓히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개선도’는 2021년의 62.8%에서 2023년 63.0%로 차이가 없었다.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는 74.6%였으며 불만족 비율은 4.0%였다.

이와 같은 개선도 및 만족도 결과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권고, 대금미지급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정, 하도급대금 조정 및 기술보호 관련 제도 보완 등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 ‘하도급계약서 교부 현황’은 원사업자의 77.5%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한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는 85.5%가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원사업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원사업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에서 원사업자의 69.0%가 사용 중이라 밝혔는데 특히 건설업종에서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종과 용역업종은 각각 69.3%, 64.5%였다. 수급사업자의 경우 92.4%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중이며, 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종 사용비율이 98.7%로 높게 나타났다. 용역업종과 제조업종은 각각 92.1%, 89.8%였다.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 비중’에서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2021년 86.4%에서 77.3%로 감소했으나, 수급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받은 비율은 95.5%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 상승 등 대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현금지급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대금 법정기일은 2021년 수준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자료 요구 현황’에서는 원사업자의 7.2%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고, 수급사업자는 2.9%가 요구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기술자료 요구 방법’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7.6%가 구두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2021년 18.3%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공정위가 보급하는 ‘기술자료 요구서’ 방식으로 요구받은 수급사업자는 22.2%로 2021년 18.5%보다 높아졌다. 이는 중소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가 서서히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가 낮은 업종(용역업종 등)에 대해 협회·단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0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안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새로이 실시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와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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