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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이달부터 3.6% 늘어나
국민·기초연금 수급액 이달부터 3.6% 늘어나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0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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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도 3.6% 올라
1인 기초연금 33만4810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이코노미21]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인상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금액 인상율은 3.6%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적연금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원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3.6% 올라 1인 가구 기준 기초연금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4.5%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올해 새로 고시됐다. 올해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수급액이 결정된다. 예들 들어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노령연금을 받은 신규 수급자가 있다면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한달에 60만5000억원을 받지만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연금이 매월 71만5000원 정도로 늘어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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