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10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 2/3→60%로 완화
소형주택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공공주택 14만호 공급, 공공택지 추가 확보

[이코노미21] 앞으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소형주택 및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도 가능할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주민선택에 따라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현행 2/3에서 60%로 바꾼다.

종래의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 제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했으나 이제 이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주택 구입부담을 낮추고자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 시 소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포함된다.

위축된 민간공급을 공공에서 대신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태영건설 사태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응해 공적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대출 수수료도 시정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