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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한숨은 돌렸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한숨은 돌렸지만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1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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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96.1%...단기필요자금 5천억
3개월 실사 후 기업개선계획 확정

[이코노미21]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됐다.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넘어야 할 고비도 적지 않다.

12일 오전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무에 대해 상환을 유예 받아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산업은행은 “협의회가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를 통해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태영 측의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4월 초 의결할 예정이다. 확정되면 5월 초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맺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 사업장 처리 방안 및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우선 협의회는 PF사업장별로 PF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완료주택사업장과 비주택사업장은 기존 일정대로 공사진행 관리하고, 분양 진행 중인 주택사업장은 조기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공사 개시 전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중 하나의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일단 첫 관문은 통과했으나, 이후의 과정이 녹록치는 않다. 우선 신규자금 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즉 실사기간 동안 운영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워크아웃으로 금융채무는 유예돼도 인건비나 공사비 같은 일반(운영)채무는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예상하는 단기필요자금 규모는 5천억원 수준이다. 물론 태영 측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를 통해 조달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실사과정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대규모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약속했던 자구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채권단 규모(609개)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 상황을 주채권단이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여부도 워크아웃 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코노미21]

태영건설 사옥. 출처=네이버
태영건설 사옥.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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