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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중개 금지...자본시장법 위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중개 금지...자본시장법 위배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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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사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금지

[이코노미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전날 급등했던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12일 현재 급락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상품 범위 밖이라고 판단해 국내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따르면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위험 △기타위험 등이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크고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로 금지가 풀릴 여지도 없지 않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미 법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불허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수동적으로 승인한 측면이 있있다. 즉, 완전한 여건을 갖춘 채 거래가 개시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코노미21]

출처=CNBC
출처=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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