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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만으로도 투자 받는다
스타트업, 특허만으로도 투자 받는다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15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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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 228억원 조성
사업화 이전이라도 투자 받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앞으로 사업화가 안 된 특허도 투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 활용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특허청은 특허 매입 방식으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사업화가 진행된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기업투자’ 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우수한 특허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에도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기업투자는 2006년 이후 2조4434억원, 직접투자는 2020년 이후 1513억원의 펀드가 조성된 상황이다.

투자 절차는 우선 펀드 운용사 자체적으로 후보기업 심사를 거쳐 투자가능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이후 모태펀드(운용사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특허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며,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기존 기반시설(인프라) 성격의 「기업투자」 분야와 신규 투자영역인 「직접투자」 분야를 함께 활성화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 투자의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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