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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전세사기 가담 경우도
위법 행위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전세사기 가담 경우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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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위법행위 적발된 723명 중 33명 다시 법 위반

[이코노미21] 전세사기 가담 의심 경우를 포함 위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가기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결과 발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특히 한 차례 위법행위가 적발된 723명 중 33명을 이번 실태점검에서 또 법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아직 영업하고 있는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발생 지역에서 영업 중인 1892명 등 총 2615명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단원구의 A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유인해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은 등부부상 압류가 설정돼 있는 주택이었다. 국토부는 중개사 A, 중개보조원, 바지 임대인 등을 수사 의뢰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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