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보고
도입 시기는 서둘지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
도입 시기는 서둘지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
[이코노미2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 대응 능력이 약한 분들의 주거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DSR 예외 항목을 줄이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DSR 포함키로 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민생토론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급격한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도입 시기는 서둘지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DSR의 상식은 갚을 범위 내에서 갚게 하자는 것인데 갑자기 상식에 맞다고 하면 충격이 있다”면서 “가계대출 전반 추이를 봐가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 H지수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한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가르마를 타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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