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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작 지원 신청하세요”...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 지원 신청하세요”...소상공인 대상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1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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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사당 900만원 한도
비수도권 우선 선정
맞춤형 컨설팅 무료

[이코노미21] 올해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 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방송광고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이나 송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은 1,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에 180개사(비수도권 131개사), 2차에 77개사(비수도권 56개사)를 선정하는데, 비수도권을 우선 선정(권역별 쿼터 적용)하고 이후 점수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기타 제외사항(최근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혹은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추가로 광고전문가를 통한 맞춤형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된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1월 29일(월)부터 2월 22일(목) 16:00까지다.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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