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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건조시 최대 30%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시 최대 30% 지원한다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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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이상 친환경인증선박 발주 선사 대상
200억원 이하 선박 최대 30% 지원

[이코노미21] 정부는 친환경선박을 건조한 선사에게 건조비용을 최대 30% 지원한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전환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월19일부터 3월29일까지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연안선사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친환경선박 건조 선사의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 감면도 적용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이며, 사업공고일(‘24.01.19) 이후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건조가격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1등급은 선가의 최대 30%, 2등급은 28%, 3등급은 26%를 50억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건조가격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등급 20%, 2등급 18%, 3등급 16%가 적용되고, 건조가격 300억원 초과는 1,2,3등급이 각각 10%, 8%, 6%로 낮아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사례. 출처=해양수산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사례. 출처=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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