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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 거래소 통한 투자 권유한다면 사기 의심하세요”
“가상자산 불법 거래소 통한 투자 권유한다면 사기 의심하세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2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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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와 수익률 전산으로 조작해 믿게 만들어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이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21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먼저 SNS 등에서 투자교육, 종목추천 등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유치하고 미션 등을 달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며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후 실제로 약속된 포인트를 제공, 소액 출금을 허용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 고수의 투자자문, 비상코인 상장(ICO) 기회 등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이체하면 매수·매도를 지시하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이는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차트와 수익률을 전산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이후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금 회수를 위해 출금을 요청하며 출금을 미루고 항의할 경우 연락을 차단하거나 계좌동결 등을 통해 출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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