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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조정 건수 1259건...해결률 89.6%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건수 1259건...해결률 89.6%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23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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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 건수 18.8% 증가
LGU+ 해결률 96.1%로 1위

[이코노미21]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계약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10건 중 9건을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신청 받은 통신분쟁조정 건수가 1259건이었으며, 이중 821건이 해결돼 89.6%의 해결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서비스별로 보면, 전체 1259건(전년대비 18.8% 증가) 중 무선이 942건(74.8%), 유선이 317건(25.2%)으로 무선이 유선의 3배에 달한다. 유무선 통틀어 KT에 대한 조정신청(무선 389건, 유선 110건)이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조정 처리현황. 출처=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 처리현황.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유형이 415건(33.0%)이었다. 무선의 경우 단말기 기기값 거짓 고지나 오인을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거나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의 사례가 있었고, 유선의 경우 미흡한 해지처리로 장기간 요금이 청구되거나 혜택 약속 미이행, 위약금 청구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통신분쟁조정 해결 현황을 보면 신청 1259건 중 진행 중인 건(343건)을 제외한 821건(89.6%)이 해결됐다. 미해결(조정 불수락)은 95건(10.4%)로 나타났다. 무선은 90.1%의 해결률, 유선은 88.1%의 해결률을 기록했다.

사업자별 해결률은, 유무선 전체의 경우 LGU+가 96.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KT(91.7%), SKT(83.0%), SK브로드밴드(69.2%)였다. 무선은 LGU+(97.5%), KT(89.9%), SKT(85.5%) 순이었고, 유선은 KT(98.7%), LGU+(93.9%), SKT(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및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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