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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조정 예외 주주동의 거쳐야...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
전환가액조정 예외 주주동의 거쳐야...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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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 부과 방안 추진
발행회사의 ‘만기전 전환사채’ 취득 공시도 강화

[이코노미21] 앞으로 전환사채(CB) 발행과 유통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주주동의를 거쳐야만 전환가액조정 예외사례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전환사채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사례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전환사채 발행·유통과정 시 투명성 부족에 따른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콜옵션 행사자에 관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행회사의 ‘만기전 전환사채’ 취득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만기 전 취득 전환사채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 등을 공시토록 한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일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한 공시 의무화도 만들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리픽싱 최저환도 예외가 허용된다. 현재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허용되는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도 엄격해 진다.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가 반영되도록 산정기준일도 명확해진다. [이코노미21]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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