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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허용
P2P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허용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1.2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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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자금 공급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및 기관투자 허용

[이코노미21] P2P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돼 P2P금융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해 온투업권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부여하는 업을 일컫는다.

온투업권은 2020년 8월 온투법 본격 시행 이후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왔다.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금융 확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등록 온투업체는 52개사, 이용자 수는 약 10만명, 연계대출 잔액은 1.1조원에 이른다. 개인신용대출(‘23년 9월말 기준) 차입자의 80% 이상이 舊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고, 평균금리 10~15% 수준으로 대출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 영향으로 온투업권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통해 포용금융을 계속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각의 온투업자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비교추천 플랫폼을 통해 상품별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허용할 방침이다. 온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해 상품 다양화, 수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온투업체가 미리 설정한 방식으로 차입자에게 투자되는 자동분산거래가 금지돼 있다. 이에 투자자가 세부 투자조건을 설정하고 온투업체가 조건에 맞는 정보제공과 분산투자를 실행하면 다시 투자자가 최종 확인 후 투자 가부를 결정하는 예약거래를 허용해서 리스크 감소 및 투자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법에서 허용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투자실행이 곤란했으나,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규제 부담을 해소했다. 투자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한도 확대’(최대 3천만원), ‘자산담보대출 상품 공시기간 축소’(현재 24시간),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온투업자 주선업무 겸영시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허용) 등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2024년 온투업권 규제개선 과제 추진일정. 출처=금융위원회
2024년 온투업권 규제개선 과제 추진일정.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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