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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받는다
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받는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2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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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5일부터 2월16일까지
만기수령금 일시납입할 수 있어
정부기여금, 이자소득비과세 혜택도

[이코노미21] 내일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만기예정인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더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히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면 된다.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중이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해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납입은 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을 신청하면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자신이 가입한 은행이 아니어도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어느 곳이든지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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