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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조건 ‘1%대·5억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오늘부터 신청
파격 조건 ‘1%대·5억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오늘부터 신청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2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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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가구 대상
주택구입 연 1.6~3.3%, 전세자금 1.1~3.0%
소득 부부합산 1.3억 이하·순자산 4.69억 이하

[이코노미21] 최저1%로 5억원까지 파격적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오늘 오전 9시부터 받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대상이 안된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다.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양아는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동의 나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연 1.6~3.3%, 전세자금은 1.1~3.0%이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다. 대환대출은 대출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세자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이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청 사이트 접속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만 뜨는 상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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