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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중국 헝다 청산 명령...중 법원 승인할까
홍콩법원, 중국 헝다 청산 명령...중 법원 승인할까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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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다 총부채 약 443조원...2021년 말 디폴트
중국 법원 1곳 이상 인정해야 청산 효력 발생

[이코노미21] 홍콩법원이 중국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승인할지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9일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승인했다. 담당 판사인 린다 찬은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홍콩 법원이 헝다의 청산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은 톱샤인글로벌이 2022년 6월 헝다에 투자한 8억6250만홍콩달러(약 1475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됐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으나 총 부채는 약 443조원에 달했다.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 업체다.

청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중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헝다 자산의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국경 간 파산 사건 관련 협정에 따르면 중국 내 3개 지정 법원 중 적어도 한 곳이라도 인정을 해야 실질적인 청산 효력이이 발생한다.

SCMP는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21]

출처=헝다 홈페이지
출처=헝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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