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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 타세요”...31일부터 대환 가능
“전세대출 갈아 타세요”...31일부터 대환 가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3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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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대상
기존 전세대출 받은 지 3개월 후~12개월
이후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15일 전
전세대출 대환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

[이코노미21] 31일부터 전세대출도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 탈 수 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이 모두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대출로 더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다.

대환대출은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지난 후부터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받을 수 있다.

조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에서 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으면 된다.

전세대출 대환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달라 혼선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대출심사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인 경우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안된다.

참여 금융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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