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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전통시장 농수산물 사면 30% 환급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전통시장 농수산물 사면 30% 환급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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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부터 2월8일까지 환급행사 개최
구매금액의 30% 한도 내 최대 2만원 환급
수산물 6만8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 지급

[이코노미21]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다.

1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수산물의 경우 3만4천원 이상 6만8천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6만8천원 이상 구매시 2만원권을 지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대상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2월2일(금)부터 2월8일(목)까지 7일간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은 2월3일(토)부터 2월8일(목)까자 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가능하다.

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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