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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제도의 역차별(?)…테무와 알리 그리고 수입판매
KC 인증제도의 역차별(?)…테무와 알리 그리고 수입판매
  • 유성근 유신투자관리자문회사((濡伸投资管理咨询(上海)有限公司) 총경리
  • 승인 2024.02.01 16:2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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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또는 자기 사용 목적일 경우 인증 면제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인증 관련 규제 없어
수입 판매는 인증 필요 구매대행은 필요없어
테무 알리로 인해 자기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크게 증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된다면 KC 인증 제도는?

[이코노미21] 한국에서 믹서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믹서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제품을 구입해 보면 대부분 KC 인증이 없다.

동일한 제품을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데 어떤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6조와 동법 시행령 8조에서 인증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제조하거나, 연구개발 및 전시를 위한 수입 또는 제조, 판매 목적인 아닌 자기 사용 용도의 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 인증이 면제된다.

해외 생산 제품을 구입하는 4가지 방법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법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알리나 테무 등의 해외 홈쇼핑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구매대행업자에게 주문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반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네 번째는 병행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1) 직접 구매(직구)

​물건을 사용할 개인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형태이다.

쇼핑몰

특징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 해외 판매를 위해 만든 쇼핑 사이트

1688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 중국 내수 판매가 주목적, 도매판매의 성격

테무

중국 1위 쇼핑앱인 핀둬둬가 해외 판매를 위해 만든 사이트

쉬인

중국 패션 쇼핑 사이트, 빠른 트렌드 반영, 효율적인 공급망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이라도 통관이나 사용 시에 인증 관련 규제가 없다. 따라서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에 대해 번거롭게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직구의 경우 인증 면제뿐 아니라, 관부가세 면제, 식검 면제 등 일반적인 ‘수입신고’ 보다 완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관련 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진다.

2) 구매대행

쿠팡, 11번가 같은 국내 쇼핑물이 아닌 알리바바, 테무, 1688 같은 해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직접 구매할 경우 불편한 점이 많다. 최근에는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결제 시스템도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점이 많다. 반품도 쉽지 않고, 제품 사용법에 대해 판매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어렵다. 1688 같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쇼핑 사이트는 주문 자체가 어렵다.

구매대행은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사업모델이다. 1688에서 판매하는 믹서기를 자사 몰이나 한국 판매 사이트에 올려놓고, 고객이 구매대행업자가 올려놓은 물건을 주문하면, 구매대행업자가 1688에서 고객 대신 구매해 고객에게 보내주는 방식이다.

고객이 구매대행업자의 물건을 구매하면, 실제 구매는 구매대행업자가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자사 몰이나 쿠팡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수입업자와 언뜻 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인증이나 통관절차상에서는 일반적인 수입 판매업자와 구매대행업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수입 판매업자는 해외 제품을 사 와서 한국 고객에 파는 경우 KC 인증을 받고 판매해야 하지만 구매 대행업자는 해외 제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한 경우 관부가세 면제, 식검면제등 완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그 이유는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해 주는 것일 뿐이고, 실제 구매는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증 및 통관에 관한 규정은 직접 구매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사실상 일반 수입업자와 큰 차이가 없어서, 구매대행이 KC 인증을 피하고 통관상의 편의를 얻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구매대행업 조건>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주문을 해야 한다.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주문 등의 절차를 대행만 해야 하기 때문에, 주문 제품을 해외 판매자(알리나 테무)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물건을 발송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매대행업자가 현지의 배달대행지로 주문을 받아서, 배대지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게 된다. 해석에 따라서는 구매대행업자가 물건을 직접 발송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통관 시 구매한 개인의 명의로 통관이 되어야 한다. 일반 수입 판매와 직구(구매대행 포함)의 가장 큰 차이는 통관 시에 누구 명의로 통관이 되느냐이다. 일반 수입이나 병행수입은 수입자의 명의로 통관이 진행되지만, 직구(구매대행)의 경우는 구매한 개인의 명의로 통관이 진행된다. 그래서 개인이 직구나 구매대행업자에 주문을 할 때는 개인 통관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3)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

중국 내수용 도매 쇼핑몰이나, 중국 공장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구매를 해서 국내로 수입한 후 판매한다. 이 경우는 KC 인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중국 제조업자가 KC 인증을 받아둔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조업자가 인증을 받아두지 않았다면 수입업자가 대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자는 KC 인증을 받아두지 않는다.

수입업자는 물건을 수입해 인증을 받고, 포장을 교체하고 설명서 등을 한글로 제작해 판매하게 된다. 수입자 명의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A/S에 대한 것도 수입 판매업자가 책임지게 된다.

4) 병행수입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국내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은 해외 상표권자가 이미 국내 KC 인증을 받아 둔다. 이미 인증이 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한다.

자기 연구개발, 자기 사용목적일 때 왜 인증을 면제할까?

판매 목적인 아닌 자기 사용 용도로 해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KC 인증을 면제해 주는 이유는, 그 비중도 높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직접 구매한 개인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인증을 면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론 개인이 사용하는 한두 개 제품, 연구용으로 사 오는 한두 개 제품까지 모두 인증을 받으라고 할 경우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실제 단속도 쉽지 않은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 구매가 소수의 일이었는데, 최근 테무와 알리로 인해 자기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알리, 테무, 쉬인을 합산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라고 한다.

한국 직구 사이트 중에서는 현재 알리가 1위지만, 중국 내에서는 핀둬둬(테무)가 알리(1688, 타오바오)를 앞지른 지 오래됐다. 앞으로 테무와 알리가 국내에서 이전투구를 벌린다면 해외 직구의 비중이 국내 구매 비중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

가끔 사무실에서 제품을 들고 인증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제품에 인증표시가 없어 순간 의아한 생각이 들다가, 아! 이거 테무에서 구입한 거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전자제품과 생활용품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받은 제품보다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면 KC 인증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코노미21]

테무 사이트 캡쳐
테무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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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2024-02-07 22:14:38
좋은글 감사해요 :)

김성태 2024-02-06 17:26:01
좋은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종임 2024-02-06 17:08:51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박광일 2024-02-06 17:07: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진 2024-02-06 13:10:48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