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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배당 확대...AMC 설립기간 단축도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배당 확대...AMC 설립기간 단축도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2.0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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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실현손실 제외→배당액 확대
예비인가제도 폐지→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

[이코노미21] 리츠 개정안 통과로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확대될 전망이다. 리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투자자 배당이 확대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이 단축된다고 밝혔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3년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에 이른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먼저 미실현손실을 배당액 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부동산 수익 배당규모가 커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많아지게 했다. 예를 들면, 임대료 등 수익이 실제로 줄지 않았지만 자산평가액 하락에 따라 그만큼을 유보하고 배당함으로써 투자자 몫이 줄어들었으나 이제 미실현손실을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투자자 이익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종래에는 ‘예비인가’와 ‘본인가’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도 단축된다.

또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토지주가 토지 보상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그 토지를 개발 해 이익을 배분하는 리츠)의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변동 현황을 의무 공시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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